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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총정리|2024년 최신 가이드
집노리기
2025. 3. 24. 11:23
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적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에게 매우 유용합니다.
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, 소득 기준, 신청 절차, 제출 서류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📌 1. 신혼부부 전세임대란?
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, 입주자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-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 가능
- 자율적으로 주택 선택 가능 (단, LH 기준 충족 필수)
✅ 2. 2024년 신청 자격 및 조건
1) 신청 대상
- 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
- ✔ 예비 신혼부부 (혼인 예정자)
- 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
※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필요
2) 소득 및 자산 기준
구분 | 소득 기준 | 자산 기준 |
---|---|---|
신혼부부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| 총자산 3억 2,500만 원 이하 |
한부모 가족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 이하 | 총자산 동일 |
✔ 맞벌이의 경우 120%까지 허용
✔ 자동차 가액 3,557만 원 이하
💰 3. 전세금 지원 한도 및 월세 구조
지역 | 전세 지원 한도 | 본인 부담금 |
---|---|---|
수도권 | 최대 1억 5천만 원 | 보증금 200만 원 + 저금리 월세 |
광역시 | 최대 1억 3천만 원 | 보증금 150만 원 + 저금리 월세 |
기타 지역 | 최대 1억 원 | 보증금 100만 원 + 저금리 월세 |
※ 전세금의 약 5%만 본인이 부담, 나머지는 LH가 저금리로 대출
📝 4. 신청 절차 및 서류
1) 신청 절차
- LH 청약센터(https://apply.lh.or.kr) 접속
-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
-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
- 입주자가 직접 전세집 물색
- LH와 집주인이 계약 → 입주
2) 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 / 청첩장 (예비 신혼부부)
- 소득증빙: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
- 자동차등록원부 (차량 보유 시)
🟢 5. 장점 vs 단점
장점
- ✅ 낮은 보증금 & 월세
- ✅ 자율적 주택 선택
- ✅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
단점
- ❌ 경쟁률 높음 (특히 수도권)
- ❌ 주택 직접 찾아야 함
- ❌ 지원 한도 제한적
❓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A. 수시 모집 중이므로 LH청약센터에서 수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Q2. 부부 중 1명만 신청해도 되나요?
A. 가능하나,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적용됩니다.
Q3.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 가능?
A. 가능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병행해 보증금 일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Q4. 거주 중 이사도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새 주택도 LH 기준에 부합하고,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📌 마무리
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
소득·자산 기준에 맞는 신혼부부라면, 꼭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.
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😊